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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불복해 항소

입력 | 2024-11-18 19:26: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1.14.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18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달 14일 선고 후 나흘 만이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간 김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 씨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결제한) 배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실체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김 씨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