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절차 고의로 미룬 의혹”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정식 배치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등 4명에 대해 수사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사드 정식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선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는 지난달 정 전 실장을 비롯한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이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를 관련 법령을 어겨 가면서 고의로 부당하게 지연시킨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로 인한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감추고, 관련 문서를 없애 버렸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감사원은 예비역장성단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에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교 협상 결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