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본점 등 압수수색… 前부행장 기소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현직 경영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추가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은행장 사무실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조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손 전 회장 처남의 불법 대출 사실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임 회장은 현재 피의자는 아니지만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구속된 전 우리은행 부행장 성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 전 부행장은 불법 대출 실행 당시 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인물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회에 걸쳐 약 154억 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손 전 회장의 처남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처남 김모 씨,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 성모 전 부행장 등 3명이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