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요양병원장 등 141명 적발 암 환자에 입원 권유하며 허위진료 입원비 등 요양급여 12억 부정수급 환자 136명, 실손보험금 60억 편취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입원시켜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고 통증 진료를 한 것처럼 위장해 건강보험 급여와 실손보험금을 타낸 병원장 등 141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약 3년간 빼돌린 돈은 72억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021년 5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 원과 건강보험 급여 12억 원을 수령한 경기 가평군의 한 요양병원장과 의사 2명, 간호사 1명, 상담실장 1명, 환자 136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 가짜 치료계획 만들고 미용시술
환자들이 이를 수용하면 요양병원은 매달 500만∼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짜 치료계획을 만들었다. 간호사, 피부관리사 등 병원 직원들은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료계획을 암호처럼 적고 매뉴얼을 공유했다고 한다.
허위 치료계획 상단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증치료’라고 적고 하단에는 ‘00쌤 아로마’ 등 실제 시술을 적는 방식이 동원됐다. 이후 아로마 오일 관리 서비스 등 미용시술을 진행한 후 의사들은 요양병원장이나 상담실장이 설계한 가짜 치료계획에 따라 통증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요양병원은 환자들 사이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쉽게 해주고 피부 미용도 함께 해주는 병원”으로 입소문이 났다고 한다.
● 환자는 실손보험, 병원은 요양급여 신청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주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페인 스크램블러)’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요법은 만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완화에 적용되는 비급여 요법으로 환자들이 10만, 20만 원을 내야 한다.
요양병원 측은 이 기간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해 요양급여 12억 원을 부정 수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다.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아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