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첨예 대립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 News1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레이블 중 한 곳인 빌리프랩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에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내년 1월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빌리프랩은 하이브의 또 하나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사내이사에게 원고소가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에서 내년 1월 10일 열린다.
어도어의 전 대표이기도 한 민 이사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며 뉴진스의 콘셉트 등 전반을 표절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 민희진 어도어 현 이사 측은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하이브 내부 직원이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빌리프랩 대표로서 이 건을 제기한 민희진 전 대표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근거는 법원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