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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6번째 기소…“경기도 법카 1억653만 원 유용 혐의” 추가

입력 | 2024-11-19 09:34:00

“과일 2791만원 구매-관용차 자가용처럼 전용”
‘889만 원 사적 유용’ 부인 김혜경은 기소유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도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 부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과일, 샌드위치 구입, 개인 의류 세탁 등에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는 등 1억653만 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을 포함한 경기도 예산 유용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이 대표 부부의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 경기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했다. 비서실에서는 해당 차량을 계속 배차 신청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주유비·세차비·과태료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임기 중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등으로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이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하면서 사적 소비에 예산을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했던 배 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 씨의 지휘 아래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약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의전팀은 정 씨의 관리하에 이같이 지출한 예산을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경기도의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등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지출 결의를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배 씨의 관리 하에 단골 과일가게에서 수시로 과일을 구입해 이 대표의 자택과 관사에 전달한 점도 혐의로 적시했다. 이 대표의 지사 시절 의전팀은 과일가게 외상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과일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지출 결의했다.

또 이 대표는 사모님팀과 경기도 직원들을 통해 특정 가게에서 아침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구입하게 했다. 이 외상대금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직원 초과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 지출한 점 등을 적시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889만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 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 9월 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한 채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 김 씨의 가담 정도,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14일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