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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더 살까요?” 빚투 부추기는 토스증권에 칼 빼든 금감원

입력 | 2024-11-19 10:15:00

미수거래 서비스 출시 보름만 용어 변경 검토…“투자자 혼란 초래”



토스증권 앱 갈무리 @News1


토스증권이 초단기 ‘빚투’에 해당하는 미수거래 서비스에 붙인 ‘외상구매’ 용어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익숙한 용어로 위험성 높은 미수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한 시정 조치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토스증권의 미수거래 관련 논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금감원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스증권은 지난 1일 국내외 주식 미수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외상구매라는 익숙한 용어를 사용해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로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수거래는 단순 외상구매와 달리 초단기 ‘빚투’에 가깝다.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권사로부터 외상으로 빌려 주식을 구매할 수 있지만, 미수금을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까지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할 수 있어 주식이 하락할 경우 빚이 많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답변서에서 “미수거래 약정 체결 시 미수거래의 특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증권사를 지도하고 있으며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토스증권은 미수거래 서비스를 출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토스증권 측은 “금융감독원과 본건에 관해 긴밀히 협의했고 외상거래 용어 변경을 고려 중”이라며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고객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토스증권의 ‘외상구매’라는 표현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