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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민, 골프 연습 중 골프채에 맞아 안면 골절…손배소 승소

입력 | 2024-11-19 11:05:00

배우 최보민이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골프채에 맞아 안면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던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 씨는 최보민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 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측은 10월 22일 재판부에 불복 의사를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를 취하하며 10월 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최보민은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A 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부를 다쳤다. 그는 타석으로 올라와 키오스크 조작을 하고 있었는데,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 씨가 최보민의 안면부를 골프채로 쳤다. 최보민은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최보민 소속사 측은 “최보민이 28일 오후 개인 스케줄로 골프 연습 중 타인이 연습 중 휘두른 우드 클럽에 안면 타격을 입어 곧바로 응급 치료와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안면골절로 인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현재 수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수술 후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최보민은 당분간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보민은 지난 2017년 8월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골든차일드 멤버로 데뷔했다. 2019년 방송된 플레이리스트 드라마 ‘에이틴2’를 통해 배우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8월에는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팀과 소속사를 떠났다. 이후 배우 활동에 전념하며 최근 영화 ‘괴기열차’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