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제공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케냐 마라톤 선수들을 입국시킨 뒤 경남지역 양식장 등에서 일하게 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소속 현직 마라톤 선수 A 씨(2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체육계 선후배 사이인 A 씨의 사실혼 부인(33)과 다른 지자체 체육회에서 활동했던 전직 코치(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케냐 체육회에 등록된 마라톤 선수 7명을 경남 남해안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 취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위조된 국내 유명 마라톤대회 초청장으로 주케냐 한국대사관에서 관련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