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측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마약을 했을 뿐, 원정 마약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은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의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해당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고 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증거 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도 “검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사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유아인 측은 이날 양형 사유 관련한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유아인 측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아인은 짧게 자른 민머리에 청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의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여 정을 45차례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 1월에는 지인 최모 씨와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