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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코앞…“판사 재량” vs “체포동의 필요”

입력 | 2024-11-19 15:11:00

국회법, 국회의원 구금 시 국회 동의 요구
“영장 기각으로 과거 체포동의 효력 만료”
“불체포특권, 法판결에 영향 미쳐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18.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 가능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데다가 위증죄의 경우 실형 선고를 배제할 수 없어서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에 가결된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지금도 유지되는 것인지, 효력을 떠나 체포동의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엇갈린 분위기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위증(교사 포함)과 증거인멸 혐의로 총 592건의 선고가 있었고,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51.2%인 114건(집행유예 189건 포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죄 기본 형량은 6월~1년6개월이지만, 위증교사를 했다거나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는 등 가중요소를 적용하면 징역 3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힘은 연일 법정구속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장관 시절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됐기 때문에 법정구속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26조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력이 언제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국회법과 대법원 예규 등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한 대표의 말처럼 지난해 9월 통과된 체포동의안이 유효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 새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그때는 피의자였지만 지금은 피고인이므로 신분이 다르고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는 범죄사실이 여러 개였고, 현재는 위증교사 하나이기 때문에 새롭게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피의자냐 피고인이냐를 떠나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동의로 본다면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위증교사는 그 범죄사실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법정구속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당시의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효력이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발부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수사 및 기소, 재판 단계와는 달리 법원 판결은 체포동의안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것을 제한하는 권리이지만, 법원 선고는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해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최종 판결의 결론으로써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여러 의견이 있지만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