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에 법정구속…피해자 공탁금 일부 수령 의사 보여 감형 검찰,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 확정
황철순 씨 (출처=황철순 인스타그램)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 씨가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는 자신의 폭행치상 등 혐의 2심 재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에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황 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 원, 2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5000만 원 중 3000만에 대해서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한 프로그램에서 ‘징맨’으로 잘 알려진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다. 검찰이 법원의 선고 일주일이 되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