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정부 대응 전략 마련 대외 협상능력-국가 간 협력 강화 대응인프라 확충-전문 인력 양성
지난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공식회의 모습. TBT종합지원센터 제공
올해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을 통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를 제정 및 개정할 경우 WTO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국가 간의 무역에 관한 장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보호무역주의,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오히려 기술장벽이 대폭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TBT 통보문은 WTO 설립 원년인 1995년에는 380여 건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4000여 건으로 무려 11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재선으로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TBT 대응을 총괄하는 공식 질의처로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지난 30년간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해 왔다. 범부처 TBT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며, 산학연 등 40여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TBT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과 정부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먼저 대외 협상 능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WTO TBT 위원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기술규제 사안에 따라 양자 간 대응이 긴급히 필요할 시 FTA/TBT 위원회를 활용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의 고충이 많은 인도, WTO 미가입국이면서 잠재력 있는 시장인 우즈베키스탄 등을 전략 국가로 선정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협력 파트너로 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ODA 지원 등 개도국과의 중장기 협력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다.
마지막으로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는 대응 인프라의 기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기술규제 관련 정보 수집·분석·제공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