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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 2024-11-19 17:18:00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4.10.18. 뉴스1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다친 택시 기사가 문 씨와 합의한 뒤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문 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받았다.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출석 이후 언론에 공개한 사과문에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씨가 불법주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가 있을 때 벌금이나 과료 상당액 또는 범칙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교통법규를 비롯해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이뤄진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