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4.10.18. 뉴스1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다친 택시 기사가 문 씨와 합의한 뒤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문 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받았다.
경찰은 문 씨가 불법주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가 있을 때 벌금이나 과료 상당액 또는 범칙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교통법규를 비롯해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이뤄진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