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지켜야” 검찰 “보석할 만한 사정 변경 없어…증거인멸 우려”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2024.6.20 뉴스1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로 특정돼 있는 현 대통령께서 헌법 정신·가치를 자주 인용하는데 헌법상 명확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 가운데 불구속 수사·재판이 있다”며 “이것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별히 이들을 풀어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씨는 6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사안이 모두 중대하다”며 “김 씨가 현재까지 벌여온 다양한 증거인멸 행위, 해소되지 않은 도망의 우려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장기화한 주된 이유는 신 전 위원장이 포렌식에 비협조했기 때문인 만큼 석방 뒤에도 증거인멸 관련 모의가 있을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6500만 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