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강제매각 명령 요청 계획 매각땐 구글 시장지배력 큰 타격 트럼프 취임뒤 상황 달라질수도
뉴시스
미국 법무부가 8월 워싱턴 연방법원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기업 분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대로 구글이 ‘크롬(Chrome) 웹브라우저’를 강제 매각하면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법무부가 20일 법원에 구글의 크롬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8월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법원은 내년 8월까지 구글에 내릴 시정 명령의 세부 사안을 최종 결정한다.
구글 측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글에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리앤 멀홀랜드 부사장은 “법무부가 법적 범위를 뛰어넘는 급진적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개발자, 미국의 기술 지배력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현지에선 법무부의 이번 시도가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 분할 명령 이후 “빅테크를 상대로 한 가장 공격적인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온라인 트래픽 분석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현재 크롬 브라우저는 세계 검색 시장의 66.7%를 차지하고 있다. 올 7∼9월 검색 서비스를 통한 광고 수익은 구글 전체 매출의 약 70%에 이른다. 또한 크롬 브라우저에는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도 통합돼 있어 구글의 AI 시장 지배력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보다 기업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차기 법무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MS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2000년 회사 분할 명령을 받았으나,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뒤 법무부가 입장을 바꿔 MS가 경쟁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