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건중 파면-해임 조치는 37건 “재발 방지 위해 처벌수위 높여야”
최근 경찰이 현금 압수물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매년 공무원의 금품 비리가 수십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경찰청, 대검찰청 등 수사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5곳에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정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징계 및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경감을 올 2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개발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 소속 한 7급 공무원은 지난해 횡령 혐의로 1억5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22년엔 세무사에게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2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파면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6월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조모 씨를 금품 공여 혐의로 징계했다.
전문가들은 금품 비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징계 및 처벌 등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금품 수수의 경우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고의성, 과실 등을 판단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내린다.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중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구조상 ‘제 식구 감싸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공무원 금품 비리는 단순히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 관련 비공개 정보 제공, 수사 편의 제공 등으로 진화하는 추세”라며 “금액이 소액이라도 환수 조치 및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경찰청, 국세청 등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사정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는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