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상 배임 혐의” 6번째 기소 檢출석 안한 李 조사없이 재판에 “함께 유용” 아내 김혜경은 기소유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났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1억653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경기도가 구입한 관용차량 제네시스 G80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내내 부인 김혜경 씨의 병원 일정 등에 관용차량을 운행시키면서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경기도의 이른바 ‘사모님팀’과 의전팀이 법인카드로 구입해 이 대표에게 전달한 음식은 889만 원, 과일은 2791만 원, 샌드위치는 685만 원어치로 파악됐다. 이들 비용은 모두 공적인 용도인 것처럼 지출결의를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 7월 이 대표와 출석 일자를 조율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당대회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 이 대표 측이 2, 3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서면 질의에도 답하지 않자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대해선 재산 범죄로 부부를 함께 기소하는 사례가 드문 점,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檢 “이재명부부,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 李 조사없이 기소 논란
[이재명 추가 기소]
법카 등 1억 유용의혹 추가 기소
檢 “과일 2791만원, 초밥 등 889만원… 경기도 예산으로 자택 등에 배달”
김혜경 1심판결 근거로 기소 결정
법카 등 1억 유용의혹 추가 기소
檢 “과일 2791만원, 초밥 등 889만원… 경기도 예산으로 자택 등에 배달”
김혜경 1심판결 근거로 기소 결정
● 檢 “관용차에 李 아파트 주차스티커”
특히 비서실이 계속해서 배차를 신청해 다른 부서가 관용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사모님팀’으로 불린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들 역시 개인 모임이나 병원 방문 등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 공적으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엔 이 대표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스티커도 부착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매달 138만 원의 차량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최소 6016만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 檢, 金 판결 등 근거로 조사 없이 李 기소
법조계에선 김 씨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게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 없이 기소한 배경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사모님팀’이 조직적으로 법인카드 유용에 가담한 구조를 인정한 만큼, 이 대표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접한 혐의만 올 2월 먼저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5일 1심 판결문에서 김 씨의 수행비서이자 ‘사모님팀장’이던 배모 씨에 대해 “이 대표 자택에 본인 또는 ‘사모님팀’ 등을 통해 포장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하고 김 씨의 병원 방문, 이 대표 아들의 병원 수속 업무를 도와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의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해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적었다. 재판부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된 과일 금액은 2791만 원으로, 이 대표 집안 제사에 사용한 과일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과일 구매 비용은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 허위로 지출결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거의 매일 아침 이 대표 자택 또는 관사로 배달된 샌드위치 구매 비용도 ‘직원 초과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 명목으로 경기도 예산을 쓴 것으로 봤다.
다만 검찰은 부부를 함께 재산범죄로 기소하는 사례가 드물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