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사산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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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임신초기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2월23일 시행 예정이다.
또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확대된다. 법령이 가리키는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 미만인 영유아를 의미한다.
아울러 고위험 임신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
‘고위험 임신부’란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산 및 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