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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1년6개월,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내년 2월 말 시행

입력 | 2024-11-20 09:05:00

고용부, 육아지원 3법 입법예고…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도 2배↑



ⓒ 뉴스1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각각 6개월씩 잔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한 아이 당 최대 3년 2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등 ‘육아 지원 3법’을 20일부터 12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 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내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내년 2월 23일을 기점으로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정도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년 6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 한 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아무런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출산전후휴가도 늘어난다. 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는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도 사용 시점이 개정된다. 현행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가 해당한다.

아울러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김문수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