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백모씨 등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손실 주식 정리 전문가’ 속여…가입비·고소장 작성비 등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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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암호화폐(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고 접근해 총 3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지난 19일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 모 씨(남·51)를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인 업체 직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포털에서 주식·코인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았다.
백 씨는 ‘주식·코인 사기 피해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로 모 증권사로부터 파견 근무 중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변호사도 아니면서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가해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직접 중재해 준다는 명목으로 약 1억97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 씨가 중재 대가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투자금 20%를 수수료로 받고, 가해업체로부터 부정적 댓글 삭제 등 명목으로 별도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노려 또다시 사기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경찰과 협력해 백 씨를 구속, 그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