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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과 동업까지…프로포폴 14억대 불법투약, 의사 등 32명 적발

입력 | 2024-11-20 10:26:00

출처=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전문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와 의원 관계자, 프로포폴 중독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부장)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5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투약량을 정한 상담실장과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수면마취한 간호조무사 등 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사와 자금관리책 등 구속기소된 인원은 7명에 달한다.

범행에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보건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와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까지 가담했다. 현장 자금관리책으로는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중독자들 명단으로 영업 및 관리를 했고, 퇴직한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투약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내 피부관리실에서 투약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범행에 가담한 의사 등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들은 프로포폴과 효능은 유사하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NIMS에 취급보고 의무가 없는 에토미데이트를 다른 마취제 등과 섞어 마치 프로포폴인 것처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하기도 했다.

출처=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와 유통시장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DB화 중”이라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AI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