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투자” 유도…5.7억 빼돌려
광주지방법원. 뉴스1
BTS 팬들에 대한 굿즈 사업을 진행한다며 거액 투자사기를 벌인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BTS 앨범 작업에도 참여했던 A 씨는 “BTS 멤버들이 군대를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한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A 씨는 채무 돌려막기를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챘다”며 “범행의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