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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서 ‘속옷 시위’ 벌인 여대생…‘깜짝’ 근황 공개

입력 | 2024-11-20 11:16:00

ⓒ뉴시스


이달 초 히잡 단속에 항의하며 속옷 차림으로 시위하던 이란 여자 대학생이 법적 조치를 면했다.

20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테헤란의 한 대학에서 속옷만 입은 여학생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사법부 대변인 아스가르 자한기르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족에게 인계됐다”며 “그에 대한 법적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슬람 아자드 대학에서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캠퍼스를 활보하다 대학 내 도덕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이 여성 대학생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에 있는 이란 대사관은 “학생은 가족 문제와 취약한 심리적 상태를 겪고 있었다”며 “그의 가족과 같은 학년 학생들을 포함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미 비정상적인 행동의 징후가 관찰됐다”고 전했다.

대학을 감독하는 과학부 장관 호세인 시마에이는 “해당 학생의 행동은 부도덕하고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대학에서 퇴학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런던 내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여성 대학생이 “보안 관리들의 강제적 베일 착용에 대한 학대적 집행에 항의하여 옷을 벗은 뒤 폭력적으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란 정부 대변인 파테메 모하제라니는 체포 과정이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해당 사건이 이슬람 복장 규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모하제라니는 “그의 문제는 사실 다른데 있다”며 “이런 수준의 옷차림은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