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북전단 방치’ 국방장관 검토…“김건희 이슈 덮으려” 윤석열 정부 들어 5명 탄핵소추안 처리…3명 기각, 2명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에 군불을 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미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3명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2명은 심리 중이다. 이에 따라 탄핵 남발 우려가 나온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 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다”며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 마다 않는 범죄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 충성 충암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이라며 “어떤 내치보다 국민 안전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공직자 탄핵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5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일단 손 검사와 이 위원장 탄핵 절차는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다. 야당은 손 검사의 경우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고, 이 위원장에 대해선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과 이·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적시했다. 이 검사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내세웠다.
거대 의석 수를 무기로 국회 본회의에선 통과 시켰지만, 정작 법적으로 탄핵 사유를 입증하지 못 한 셈이다. 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대북 전단 방치가 국방부 장관 공백을 야기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장관은 약 6개월, 안 검사는 8개월, 이 검사는 9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 됐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 상황에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장관, 방통위원장, 법관, 검사 탄핵 중독에 빠져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바치고 있다”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들에게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강경파의 탄핵론이 당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김 최고위원이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원내에서 논의된 바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