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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 70대 남성, 1심 징역 14년에 항소

입력 | 2024-11-20 13:59:00

피고인, 선고 하루 만에 항소
부부싸움 하다 둔기로 살해



ⓒ뉴시스


술에 취한 채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7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임모(71)씨는 지난 15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임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신 미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후로 기억하는 행동들을 비췄을 때 술에 취해 사물 감별에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해 한집에 살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 지렛대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부부와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숨진 임씨의 아내를 발견했다. 임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