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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1년’ 맞힌 권성동 “위증교사도 최소 징역 1년, 법정구속 면할 듯” 전망

입력 | 2024-11-20 14:08:00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14일 대구 인터불고엑스코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나올 거로 예측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이나 1년 6개월 형이 선고될 거로 전망했다.

법조인 출신인 권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이 대표 1심 선고(15일) 전날 대구에 강연차 갔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선고 결과를) 예상하냐’고 물어봤다. 저는 ‘최소 벌금 10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1년 사이로 선고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형을 예상한 이유로 “범죄 사실이 두 가지”라며 “하나는 고(故) 김문기 씨 건이다.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골프를 (같이) 쳤느냐 안쳤느냐는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9박10일 간 해외 출장을 같이 갔기에 그걸 기억 못 한다는 건 경험칙에 맞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다른 하나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라며 “국토부로부터 협박받거나 협박받았다는 것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걸 증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자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저는 두 개 다 유죄가 나오리라 확신했다. 허위사실 공표가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인데, 범죄 사실이 2개였기에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1년 사이로 나올 거라 예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선 “본범인 위증한 사람이 이미 ‘위증했다’고 다 인정했다.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이를 보면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저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실형이 선고될 거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정 구속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권 의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늦어도 6월 정도 선고될 거라 보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기에 주범인 이 대표도 그 정도 이상 나올 것”이라며 징역 10년형 이상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사건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상장 폐지될 것”이라며 “엄청난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퇴출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