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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선고 연기”…트럼프 측 “완전한 승리”

입력 | 2024-11-20 16:04:00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수사해 온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이 “앞서 배심원단이 내린 유죄 평결은 유지하되,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도 연기하자”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이 재판이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사실상 뒤로 물러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해당 사건의 담당 재판관인 후안 머천 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트럼프 당선인이 2016년 대선 직전 대리인을 시켜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자신과 있었던 성관계 폭로를 하지 말라며 13만 달러(약 1억8200만원)를 건넸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업무 기록 위조 혐의로 34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았고, 지난 5월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7월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했고,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단은 유죄 평결을 포함해 사건 자체를 아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NYT는 “머천 판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사건을 동결할지 아니면 아예 기각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걸려 있는 4건의 형사 사건 중 재판에 회부된 유일한 사건이라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외에도 △기밀문서 무단 반출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2021년 1월 6일 벌어진 지지층의 워싱턴 의회 난입 선동 등 총 4건의 형사 기소에 얽혀 있다. 나머지 3개 사건은 아직 재판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백악관 공보국장에 지명된 스티븐 청은 “불법적 기소는 중단됐으며 법률팀은 완전한 기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의 완전하고 확실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미 언론들은 설령 1심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 측이 주 또는 연방법원에서 판사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만약 여기서도 패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간다”며 “대법원은 이미 6: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이 우위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