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징역 12년 선고…다음 재판 12월4일 라이터로 이불에 불 붙여…“폭행 피해, 정상 참작을”
전주지법 전경. 뉴스1 DB
만취 상태에서 남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의도는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4일에 열린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B 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범행 후 A 씨는 집 밖에서 이를 지켜보기까지 했다.
확인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평소 A 씨는 B 씨의 반복된 폭력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