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
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불송치)로 권고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올 7월 6일 경북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직책이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수사심의위원 명단은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5월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13 뉴스1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로 14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고소인인 A 씨는 수사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강원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행정소송에 나섰고 1, 2심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등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등 다른 수사심의위 명단도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