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항소 기각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100일이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출혈과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20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 씨(30대)에 대해서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실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A씨는 생후 2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부터 자주 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강도는 점점 높아져 결국 뇌손상까지 입혔고, 향후 피해아동은 힘겨운 생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신생아를 상대로 무차별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대해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했고, 양형이 바뀌어야 하는 사정변경이 없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에게 도망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7~10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때려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아이만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