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2심도 징역 17년 유지
창원지법 전경. ⓒ News1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그만 놀고 집에 가자는 지인을 소화기로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10시4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30대·여)를 소화기와 마이크로 여러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B 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더 놀다 가자는 자신의 요구에 B 씨가 “집에 가자”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B 씨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감정서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