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 급증 지적에 약관 심사… 불공정 조항 개정 나서 中직구 위해제품 1915건 차단도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으로서 책임은 회피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는 사실상 무제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들이 대거 개정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 47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약관 심사를 벌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조항이었다. 예컨대 ‘알리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비용·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와 같은 조항이다.
한편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올 5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 커머스에서 위해 제품으로 판매 차단 조치를 한 건수가 총 1915건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588건, 30.7%), ‘액세서리류’(293건, 15.3%)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 원인으로는 가전제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359건, 56.9%), 감전 위험(132건, 20.9%) 등의 순이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