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최근 판결했다. 대법원은 강원경찰청이 2022년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한 고소인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명단 공개가 수사심의위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검찰개혁 압박이 거세지자 기소 독점 등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통제하겠다며 만든 제도다. 경찰 역시 2021년 비슷한 취지로 수사심의위를 도입해 검찰 송치 여부 등을 권고하도록 했다. 수사기관 스스로 법 집행이 공정한지 외부 검증을 받겠다고 도입한 제도라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검경은 수사심의위의 결론만 발표할 뿐 위원 명단이나 심의 내용 등을 전부 비공개해 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권고를 했을 때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을 다룬 두 개의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 권고하는 엇갈린 결론이 나왔을 때도 국민들은 경위를 알 길이 없었다. 누가 논의에 참여했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으면 위원들은 검경의 입김에 휘둘릴 소지가 있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객관적인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