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및 모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일부 뉴진스 팬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원을 종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니는 9월 멤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소속사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 사옥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를 마주쳐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팬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하니는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을 증언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부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구제 대상이 되려면 일단 근로자여야 하는데 연예인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