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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효력정지’ 유지에… 연세대 “즉시 항고”

입력 | 2024-11-21 03:00:00

법원, 연세대 측 이의신청 기각
학교 측 “본안판결 받아볼 것”
수험생 “무대책으로 버텨” 비판
교육부 “내달 26일까지 대안내야”




연세대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서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체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걸 두고 수험생 등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15일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및 소명자료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도 여전히 채권자(수험생)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 등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연세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낸 수험생들의 권리 보호가 우선이라고 거듭 밝힌 것이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다. 재시험이나 해당 문항 전원 만점 처리, 논술전형 인원 정시 이월 등 가능한 대안이 모두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는 다음 달 13일 전까지 본안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사실상 무대책으로 버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시험 치른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온다”, “아이들 미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자 연세대에 “수험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 재판부에도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음 달 26일까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안은 정시 이월과 해당 문항 전원 만점 처리 정도만 남게 된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연세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이날 “연세대는 빠른 시일 내 논술 재시험을 실시하길 요구한다”며 “이번 주까지 재시험을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감사원 감사 요청, 연세대 총장 및 입학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학부모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