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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입력 | 2024-11-21 03:00:00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예고
탄핵소추안, 29일 처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여사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하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며 “29일 표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무리한 검사 탄핵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7월 이 대표 연루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지난해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소추를 기각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처분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부당한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