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는 3년 이하 징역…군 검찰 구형량 주목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4.9.25/뉴스1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1차 공판을 연 이후 올해 10월 29일까지 총 9차례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한 소명, 군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박 대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결심공판에 군 검찰이 내릴 구형량은 박 대령 개인은 물론 국방부와 해병대,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의 구형이 나오면 다음 달이라도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명죄 처벌 수위는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됐다.
박 대령의 경우 항명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상관명예훼손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014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모두 30명이다. 처벌 유형별로는 실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는 12건, 기소유예 3건, 선고유예 2건이었다. 실형은 징역 최소 4월 최대 2년이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지만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박 대령 측은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며, 지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대령 측은 ‘VIP의 격노’에 따라 국방부와 해병대에서 판단을 바꿨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공판에 앞서 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 무죄 탄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박 대령은 법리에 따라 수사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정의와 자유를 짓밟고 있는 자들의 의도가 군사법원에서 관철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령 측과 야권이 ‘부당한 외압에 굴복한 사람’으로 지목한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법정과 국회 등에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