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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조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인정”

입력 | 2024-11-21 07:51:00

게티이미지뱅크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이 씨는 특정 보험 유튜버들을 자신의 방송에서 언급하며 이들이 보험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인 임모 씨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조롱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순 사진 합성은 모욕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판단을 모두 유죄로 뒤집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모욕적 표현이라고 봤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는 ‘경멸적 감정의 전달’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씨가 여러 차례 피해자들에게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판단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