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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코미디언 김병만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김병만의 전처 A 씨는 올해 초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A 씨는 19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김병만이 내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찼다. 딸이 우연히 자다 깨서 내가 맞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고 했다.
앞서 김병만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처와의 별거와 이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내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며 “전처에게 아이가 있었다. 나는 양육지원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성인이 됐으니 내 갈 길을 가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전처에게 이혼하자고 했으나 거절하더라.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A 씨는 방송을 보고 폭로할 결심이 생겼다며 “함께 한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결혼 기간 김병만에게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한 매체에 말하며 파문이 일었다.
보도가 이어지자, 김병만 측은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A 씨가 김병만의 명의로 수십 개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으며 자기 딸을 파양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 씨는 김병만이 결혼 전 가입한 암보험이 4개가 있었고, 결혼 후 직접 가입한 연금보험이 3개, 함께 가입한 사망보험이 4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에는 가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A 씨는 “김병만이 평소 딸에게 잘해 준 점은 인정한다”며 “맞고 살았지만, 사랑했던 시기도 있어서 김병만의 폭행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며 “김병만에게 사과받으면 선처할 생각이다. 내 명예를 회복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병만과 A 씨는 2011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A 씨는 재혼이었고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이 있었는데 김병만이 아이를 키웠다. 약 10년간 별거 생활을 한 김병만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2019년 소송을 진행했고 이듬해 이혼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