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12월 26일까지 신청 지원 대상 ‘8구간→9구간’ 확대…지원 단가 인상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제공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월 소득 544만원 이하에서 645만원으로 확대된다. 소득 구간별 지원금액도 최대 50만 원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1일부터 다음달 26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월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다.
소득으로만 따지면 지원 대상이 월 평균 544만 원(8구간)에서 645만 원(9구간)으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50만 명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지원단가도 1~3구간은 연간 52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한다. 4~6구간은 39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한다. 7~8구간은 지금처럼 연간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새로 포함된 9구간은 연간 10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종전처럼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9구간에 속하는 첫째·둘째 자녀에게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첫째·둘째 자녀의 경우 기초·차상위 계층은 전액, 1~3구간은 연간 570만 원, 4~5구간은 480만 원,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기간에 2회까지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소득 요건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