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넘긴 50대 구속 기소 유아도서·명품가방 판매로 속여…300여명 피해
뉴스1
중고 거래 시 가짜 안심 결제 사이트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나흘 만에 300여명이 4억에 가까운 피해를 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대전동부경찰서·대전지검에 따르면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A 씨(58)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9월 초 범죄에 이용될 걸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기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거래 제안을 받은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안심 결제를 한다며 보내온 유명 포털사이트의 가짜 거래 링크를 보고 의심 없이 돈을 입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돈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도 보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 입금하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신종 수법으로 범행 나흘간 약 300명이 3억7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개인당 최고 6000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나이대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중고 거래 시 물품이 눈에 띄게 저렴하거나 판매자가 별도로 대화를 걸면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