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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호봉 더 낮게, 비정규직은 명절상여 無”…37개 식품업체 적발

입력 | 2024-11-21 14:11:00

고용부, 마트·식품제조업체 98곳 감독 결과 위법사항 적발해 시정 명령



ⓒ News1 


 같은 직무를 수행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봉을 낮게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절 상여금·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은 37개 마트·식품제조업체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당국은 이들 업체들에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선을 명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 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 중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해 즉시 개선 조치했다.

먼저 고용 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해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100만 원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18개소·7100만 원),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물 차별(3개소)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해 전부 개선토록 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000만 원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했다.

이들은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했다. 가령 남성 1호봉은 일급 9만6429원인데 비해 여성 1호봉은 일급이 8만8900원 등이었다. 또 동일 업무임에도 남성은 월 220만 원을, 여성은 월 206만 원으로 임금을 달리 책정한 채용 공고 등을 적발해 즉시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은 1862명 4만200만 원이 적발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