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2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보호조치를 하기보다는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1일 자기 집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11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올해 2월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 씨가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거나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자 피해자는 김 씨에게 여러 차례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 약 20일 전에도 피해자가 김 씨에게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김 씨는 이별을 거부하면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 피해자에게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협박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기 몸도 찔러 자해했지만, 오전 5시쯤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직접 마이크를 잡은 김 씨는 흐느끼며 “큰 잘못을 저질렀고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