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관절 건강표방 4개 제품, 반입차단 대상 원료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와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 등 위해 성분이 검출돼 정부가 판매 정지 처분 등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캠핑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31개 캠핑용 조리도구를 검사했는데 이 중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를 점검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판매 차단과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국내 기준치는 0.1㎎/L 이하로 바비큐 꼬치에서는 니켈 0.18㎎/L, 접이식 조리도구에서는 0.31㎎/L 등 초과 검출됐다.
니켈은 고농도 노출 시 폐 또는 부비(강) 암 발생, 신장 독성, 기관지 협착 등이 발생하며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은 2개 제품을 점검했는데 골다공증·통풍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이 검출됐으며 3개 제품에서 캣츠 클로, 흰 버드나무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구토,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