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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창수 지검장 탄핵 추진에 “이재명 공소유지 어려워져”

입력 | 2024-11-21 15:05:00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대응 어려워”
“공무원이 법과 원칙 따라 업무 못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민주당에서 (검사) 3명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탄핵 대상으로 언급된 검사들의 파면이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유가 전혀 없고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지난해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된 점도 언급하며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대해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한다면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고 국가적 크나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탄핵이 이뤄질 경우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유지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중앙지검장과 4차장검사는 2년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후에도 수사팀 부장검사들이 매 공판기일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되면 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다”며 “1심 유죄가 선고된 이 사건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이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