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 탄핵 추진…누가 수사하겠나” “이재명 공소 유지, 민주당 돈봉투 수사 지장 불 보듯 뻔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 지검장, 조 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이다.
이어 “공무원의 업무처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 소추하면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명확하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검장과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들이 직무 정지가 되면 향후 공직선거법 2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고 유죄를 선고한 1심의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부장이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가 되면 수사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에 지장이 불 보듯 뻔하다”며 “최 부장이 소추되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 수장이 없어지면 공소 유지에 지장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지휘부 부재로 진행 중인 수사가 멈출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