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27)가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 씨(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보다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다수 제출했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1심에서 전 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별도로 선고받아 도합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2심 과정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