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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중 돌보던 손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이어 “다만 어린 아동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며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 씨는 법정 구속됐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기 손녀인 B 양(3)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손자인 B 씨를 이빨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