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랭킹’ 임직원 리뷰 조작 등으로 쿠팡에 과징금 쿠팡 “상품추천, 유통업 본질”…공정위 “임직원, 고객으로 가장”
6일 서울 시내의 주차장에 쿠팡 배송트럭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추천 랭킹을 부당하게 높였다는 이유로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쿠팡 측은 자사 쇼핑몰 내 상품 추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반면 공정위 측은 쿠팡 랭킹을 정하는 방식이 불투명하며 기준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2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업자의 검색 추천은 쇼핑몰 내에서 상품 판매를 위한 경쟁력 원칙이 되기에 단순한 검색서비스 제공자와 달리 검색 중립성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한 행위가 문제가 된 적은 있지만, 개별 유통업자가 자기 쇼핑몰에서 한 행위를 제재를 가한 것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쿠팡이 판매실적과 선호도를 종합해 랭킹을 정했다면서 자사와 관계있는 상품들을 상단에 진열했다”며 “심지어 선호도는 얼마나 그 제품을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장래 선호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는 마치 진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본질을 흐릴 뿐”이라며 “예를 들어 서점에서 책을 진열하는 것은 자유지만, 판매량에 따라 진열한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수익성이 높은 책을 진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다른 방법으로 쿠팡 랭킹을 정하거나 임직원을 고객으로 가장해 일반인 리뷰라고 적은 것은 명백한 위계이고, 이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한 것”이라며 “쿠팡 측이 스스로 선명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